박성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영향분석 요구 가능:
-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에 해당 법률안의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입법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 국회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입법영향분석서의 위원회 제출 및 참고:
- 의원은 작성된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때 이 분석서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4. 세부사항 규정:
-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심사의 기반을 마련하여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