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73조의2).
2.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111조의2).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나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비대면으로 출석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