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포와 구금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국회의 체포 동의의 의미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원의 인신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률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인신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와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법과 대법원예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합헌적인 규율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