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및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상임위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회의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정치 윤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