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의 즉시 효력 발생: 기존 법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해야만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즉시 탄핵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됩니다.
2. 법사위원장을 통한 송달 절차 수정: 기존에는 소추의결서가 법사위원장을 통해 송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의결 시점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끔 조정됩니다.
3.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 시점에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추 의결 즉시 권한 행사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국회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