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하려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로써 국회 의정활동의 기초적인 권리인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이전에 제출된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앞선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 맞추어 이 법률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 등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직무수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