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이나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이유: 현행법은 안건이나 법률안 심사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현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개정 내용: 본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정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