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권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국회법에서는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만 경고나 제지를 하고, 위반 시 발언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장이 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발언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회법 제155조에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금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