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등록대상재산과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국회의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변경과 제척 및 회피 규정을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