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분리·신설하며, 이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겸임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법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법제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고려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합니다.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체계자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