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 논의의 상시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8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 국회에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단계적ㆍ점진적 개헌 절차]: 헌법 개정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헌법 개정의 경성적 특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개혁과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