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취임 선서 내용에 헌법상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의원들이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명시적으로 하도록 함.
2.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체포동의안의 수용 여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의원 스스로가 체포에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3. 국회가 집회하지 않을 때 의원이 체포동의 요청을 하거나 체포동의를 수용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즉시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공표하여 체포동의 요청과 수용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방탄 국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