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장 배분 명문화: 기존에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합니다.
2. 정당별 배정지수 도입: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에 있어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합니다.
3. 교착상태 해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제41조의2를 신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