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의 욕설파문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품위를 해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행동 개선을 도모하고 국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