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주요 공관장에 특임공관장이 임명될 경우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인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함.
3.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공직 임용의 투명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