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의 심사기간을 현행의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합니다.
2.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의 60일에서 30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청원심사가 끝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신동근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