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영향평가서 제출 의무화: 새롭게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때에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심사 단계에서의 기후변화 고려: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영향평가를 요구합니다. 이는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영향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안 심사의 질 제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률안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후 관련 정보의 사전 제출과 검토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법률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