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분석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법안의 규제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의원 입법 발의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게 한다.
법안의 취지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서의 규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평가하게 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필요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에 따른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제약, 행정 및 재정적 부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