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내 질서 및 경호: 기존에는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이 국회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 경호를 위한 경위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장 공관 경비, 국회 외부에 대한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2. 기존 국회경비대 문제점: 현재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비상시 국회 출입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이 저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경호경비대 신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직접 받는 새로운 경호경비대를 국회에 설치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내외의 질서와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