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만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이를 통해 교섭단체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모든 의원들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