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개회하는 임시회 개최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무화
2. 청원심사를 위한 청원특별위원회 설치
3.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
이 법안의 취지는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국회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법안 처리와 청원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