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감독관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한 심사와 이해충돌 방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윤리감독관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윤리감독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합니다.
3.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감독관에게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윤리감독관과 윤리심판원의 설치 및 역할 강화로 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를 수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떤 사안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결과물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