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송부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내용을 보내고,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수정 및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행정입법에 더욱 효과적으로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여, 정부의 행정입법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