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될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중앙뿐만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변경: 지금까지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및 국회의 통제 강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채용비리 등의 문제를 반영하여, 국회의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더욱 철저한 감사를 통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