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관계자 발언의 진실성 확보: 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가 발언하는 내용이 반드시 진실해야 함.
2. 허위 발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경고하거나, 그 관계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더욱 신뢰받는 국회 운영: 이를 통해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사결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임.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님을 보장하여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