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성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여 이들이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2.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회의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국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의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