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완전 이전]: 기존 법령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원이 아닌 국회 전원(전체)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행정 및 국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주요 정부 부처가 위치한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옮김으로써 국회와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그간 지적되어 온 행정 비효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에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정 중추 기능을 집약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와 상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관련 법령과의 유기적 연계]: 본 법안은 함께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두 법안이 상호 조화롭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