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규정: 지금까지는 국회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해외 사례: 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개정안 핵심 내용: 개정안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여성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아기를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평등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