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국회방송 및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이 충분히 방영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려 합니다.
3. 국회는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운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열린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보조견 출입 및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방영을 통해 장애인들이 국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