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에 관련된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원하는 법안을 직접 제출하고, 일정한 동의를 받으면 법률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존중하고, 법안의 제정 과정에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