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및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용된 사진,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되며, 이러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용되는 시청각 자료를 기록에 포함시키고, 전자회의록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회의록에는 속기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아 시청각 자료가 담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