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정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의결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보고,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새롭게 자료 제출 요구와 답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즉, 국회의 서류 요구와 정부의 자료 제출 작업을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회에서 규칙을 만들어 이 전자정보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관련 룰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요구 및 제출 절차를 전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러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