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황: 현재 국회법은 같은 회기 동안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결 과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임시회가 자주 열리면서 회기 간 간격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부결된 안건이 다시 발의되는 기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반복적인 안건 제출로 인한 국회의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