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방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 경호구역을 보다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주변 지역까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국회 경호를 전담하는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나 군의 개입 없이도 국회의 성립과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누구든지 위원이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이 비상상황에서도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등의 비상상황에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