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 국회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 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합니다(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사 요구 취지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원인 국회의 감사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