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이 단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법률안의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