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의 상정일을 앞당기기 위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합니다.
2.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상정일 5일 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3. 소위원회의 심사자료는 회의 48시간 전까지 배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들이 보다 심도있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정일과 심사자료의 배부 기간을 앞당겨 원활한 법안 처리를 돕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