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허위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스스로 면책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국회 내에서의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발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정쟁을 줄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여 국회의 품격을 유지하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상의 면책특권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