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규정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 국회법 제8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에 요구하는 시정의 종류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산 심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나 해당 기관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산 심사에서 발견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