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정부가 다음 연도의 총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2. 국회는 제출된 총한도액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사하여 확정하도록 요구함.
3. 이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예산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용어로 설명하면,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치할 때 그 하한선(총한도액)을 정해, 이 금액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 지출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승인 절차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