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로 규정한 기존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과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보좌진 배제 관행 개선]: 현재 정보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별도 의결을 통해 의원 보좌직원을 퇴장시키고 있으나, 이는 보좌직원에게 부여된 비밀유지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회의장 출입 법적 근거 신설]: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위원을 밀착 보좌하는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제54조의2 제4항을 새롭게 만들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국회 견제 및 심의 역량 강화]: 보좌진이 정보에 접근하여 전문적인 보좌를 수행함으로써 국회가 정보기관을 더욱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하고, 정보위원회의 정책 심의 역량을 한층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