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본회의 시작을 '개의'로, 위원회 회의의 시작을 '개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개념이 상이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은 '개의'라는 개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같이 토론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현재의 용어를 개념에 적합한 '개회'로 통일하여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상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용어 구분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법안의 이해와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