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 경호는 국회 내부에서 국회 경위가, 국회 외부에서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정부의 지시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3. 따라서, 입법부 스스로의 경호 능력을 강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회 소속의 독립적인 국회경찰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 소속 경찰관이 입법부의 경호를 담당하는 구조를 개편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