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청원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이를 개정하여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상관없이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위 개정안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보다 신장되고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동의청원의 효력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청원의 폐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의사표현을 보다 존중하고, 국민동의청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