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받은 법률안을 이유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본회의 부의요구 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간소화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법안의 심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다음 날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오래 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법안의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