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을 바꾸는 법안을 내놓을 때는 그 법안에 들어갈 돈에 대한 계산서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만든 자료와 함께 내야 한다.
2. 특별회계(돈을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게 따로 관리하는 회계)를 새로 만들려면, 추가적인 재정을 소요하지 않더라도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 법안을 내놓을 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의견이나 그에 맞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특별회계 설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