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의원윤리조사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조를 개편합니다.
2.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경우에 대해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출석정지 징계의 기간을 강화합니다.
3.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은 기명투표로 진행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여 국회의원 윤리 심사 등 권한을 강화하고, 정직한 활동을 통해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