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원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과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3.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 등은 협조하여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고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