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2.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에 이석하길 원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통제를 강화합니다.
3.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및 행정 감사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