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소관 구조: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떨어지며, 상임위원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미디어위원회 신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상임위원회 구성 변경: 신설된 미디어위원회는 기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되며, 과학기술 분야와 방송통신 분야의 업무 분담 및 효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